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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2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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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윤종오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가 있고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 등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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