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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30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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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효성그룹

[이정재 기자]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넘어 수백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

30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전날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근거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27일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차례에 걸쳐 총 545억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조 회장, 조석래 전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당시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영업손실액이 늘어나면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00억대 이상 웃도는 등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던 부실 계열사였다.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0년 3000만주, 2011년 4040만주, 2012년 4599만주의 신주를 발행했고, 효성은 2010년 2900만주(약 145억원), 2011년 약 3966만주(약 198억3000만원), 2012년 약 4028만주(약 201억4000만원) 각각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인수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에 대해 “효성이 갤럭시아포토닉스 유상증자 주식 대부분을 인수해 지분율이 45.7%에서 81.03%로 늘어났지만, 정작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를 모두 실권해 개인 지분율은 23.2%에서 9.85%로 낮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효성그룹이 건설 사업에서 불필요한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1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관련, 지난 28일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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