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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03:22:08
  • 수정 2018-01-18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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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그동안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화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통화 정보제공업체인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20일 개당 16,000달러를 상회하면서 금년 들어 1,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언젠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투자자나 투기라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의 개발자가 www.bitcoin.org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처음 소개된 이후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기존의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가상통화가 안전한 가치저장수단과 넓은 수용성을 가진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논쟁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인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권리증 등 증서 형태의 자산은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소유권을 내재가치로 지니며, 이러한 내재가치에 기초해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는지(거품)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디지털이든 물리적 형태든 통화는 미래 특정 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다른 내재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과 통화를 구분하는 경계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규코인상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가상통화의 가격 급등은 과거 증시파업을 초래했던 신규주식 상장 열풍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 신규코인상장 디지털토큰의 대금은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통화와 증권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코인상장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만큼 증권거래법상의 제반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자자들은 디지털토큰 매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대규모 통화증발이 가능한 법정화폐와 달리 가상통화는 공급량의 제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과다한 가격 상승과 대체 가상통화의 발행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보유자들도 구매력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가상통화가 투기적 성격을 갖는 증권을 닮아갈수록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경우 구매력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대광고 된 측면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마약거래나 테러자금 등 비트코인을 경유한 불법적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은행비밀법의 적용 등을 통해 엄격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은 거래건수의 급증과 불록용량의 제한 등으로 인해 채굴을 통한 결재처리가 지연되고 수수료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결제처리의 경우 은행이나 송금전문업체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들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통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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