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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9 18: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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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리고,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여부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교 기자]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리고,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여부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18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와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 한강일보 DB

청와대는 이어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현재 별도로 없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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