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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02:35:42
  • 수정 2018-01-22 0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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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배재대학교 임종보 교수

 

[박영성 기자]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인정기관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18일 공동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공동 의견서 주요 내용은,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등이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장(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키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국대학교 협의회 한국대학교평가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하고, 또한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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