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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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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2일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2일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받은 것으로 판단한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모두 11억 9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다음 해인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고,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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