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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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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 추가 조사위는 다만 판사 사회의 동향 등을 파악한 문건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사위가 밝힌 문건에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의 활동내용에 대한 파악과 법원 내 진보성향으로 분류해온 우리법연구회 멤버들 등에 대한 동향, 성향 파악 등이 포함됐다.

 

또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문건도 포함됐다.

 

추가조사위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5년 2월 9일을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과 법원 내부에서의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이어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개입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사위는 각종 논란이 예상되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으나, 핵심 의혹인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관리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으로 재확인됐다.

 

추가 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의 실행 여부와 추가 관련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여 했는지 등은 조사범위를 넘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혹은 지난해 3월 처음 제기됐고 대법원은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1달 뒤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추가 조사위가 꾸려졌지만 결론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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