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 원의 통행세를 받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구입토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에 대해 2007년에서 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로 채용해 3억 7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효성인포메이션에서 12억 4천3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액수가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 회장이 받았던 가장 큰 의혹인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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