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1-28 19:36:52
기사수정
최근 전남 화순 모 펜션 사망사건의 배경이 된 강제개종교육을 규탄하기 위한 강제 개종교육피해자 인권연대(이하 강피연) 전북지부는 28일 정오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강제개종교육금지법 제정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강피연

 

[정종남 기자]최근 전남 화순 모 펜션 사망사건의 배경이 된 강제개종교육을 규탄하기 위한 강제 개종교육피해자 인권연대(이하 강피연) 전북지부는 28일 정오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강제개종교육금지법 제정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주 궐기대회에는 강피연 회원 7,000여 명과 인근 주민 다수가 참여했다. 같은 시간에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주최 측 추산 약 14만 여명이 동시에 참여해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최근 강제개종교육에 시달리던 구 모(27.여)씨가 가족과 함께 있다 결국 죽임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애도하는 추모식이 먼저 진행됐다. 이 사건은 가족의 단독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정황상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강피연 관계자는 “숨진 구 양은 지난 2016년 7월에도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가 44일간 1차 강제개종교육을 받았고, 지난달 29일에도 가족여행을 빙자해 두 번째 강제개종교육으로 끌려가 화순의 모 펜션에 감금됐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강제개종교육철폐에 관심을 보였다면 오늘의 이런 슬픔과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6월 4일 구 양이 생전에 작성한 국민 신문고에 강제개종목자의 처벌과 강제개종금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강제개종교육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지난 2003년 이후 피해자만 1천여 명에 달한다”면서, “2013년부터는 연 평균 150여 명의 피해자 속출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도 다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누구도 그 피해를 보상 해주지 않는 강제개종교육은 이 땅 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강제 개종 교육만도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된다고 발표했다.

 

강피연 대표는 “구모 자매의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 슬프고 분통함을 금할 길이 없고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가족 간에 종교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하루 빨리 이번 사망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73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