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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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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대표 구창근)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와 적극적인 상생을 통한 혁신과 생존 방안을 마련했다.

▲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1월 29일 그랜드엠베서더 서울호텔에서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문순매 기자]CJ푸드빌(대표 구창근)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와 적극적인 상생을 통한 혁신과 생존 방안을 마련했다.

 

뚜레쥬르는 이미 지난 2016년 4월 가맹사업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에도 앞장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1300여개 가맹점을 운영중인 뚜레쥬르는 “가맹점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자발적 상생문화’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업계 1등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우선, 뚜레쥬르는 다음 달 15일부터 구입강제품목(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핵심재료 등) 중 빵 반죽 등 핵심재료 300여개의 가맹점 공급가를 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 공급한다.

 

해당 품목 300여개는 전체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료로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임대료 상승 및 경기침체와 구인난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점주와 고통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뚜레쥬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낸 ‘공정거래협약’도 적극 체결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기존 가맹점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②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③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④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 공개, ⑤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은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키로 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의 구입강제품목 최대 20% 할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이 당장 사업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CJ푸드빌은 멀리 보며 상생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적극 다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생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win-win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뚜레쥬르 가맹점 협의회 회장인 이용우 씨도 “흔히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불필요한 압박이나 힘겨루기 등이 뚜레쥬르에는 없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힘을 합쳐 고객에게 사랑 받는 1등 브랜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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