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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2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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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을 이용한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 자료사진

 

[이정재 기자]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을 이용한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키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위법 행위가 무겁고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병우측 변호인은 “비선실세라는 최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우 전 수석에 대한 누명이 벗겨지길 바란다”면서,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해관계 없이 통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와 국정원 사건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째 수사를 계속하는데, 누가 봐도 표적수사”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이어 “이런 일련의 상황은 제가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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