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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2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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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조1항3호와 60조1항3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들은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이고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공직선거 빈도를 감안할 때 선거권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이 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김이수.강일원.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으로 “선거법상 모든 선거범을 대상으로 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낮아 과도한 제한을 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19조1호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범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선거법 265조2의1항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민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탁금 등 반환 조항은 선거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제재의 개별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탁금 반환 조항과 관련해 김이수.강일원.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도 없이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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