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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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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서 검사 사례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키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이정재 기자]법무부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서 검사 사례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키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서 검사의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폭로 직후 보인 법무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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