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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2 14:05:06
  • 수정 2018-02-02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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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민생사법경찰단은 취업을 미끼로 20대 청년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등 8명을 적발했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서울시는 2일 민생사법경찰단은 취업을 미끼로 20대 청년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등 8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 내에 본사.교육장을 두고 합숙소를 5곳 운영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1년 2개월간 60명에게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판매가가 공급가의 4∼5배로 챙긴 부당이득은 5억 원가량이다.

 

다단계 업체는 1천만 원 어치 물건을 사야 판매원이 될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대출 1천500만 원을 받도록 유도했다. 특히 대출을 받을 때까지 외부와 연락을 감시하고, 외출 때는 선임 판매원이 동행했다.

 

서울시는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지 않으면 다단계 판매원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팅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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