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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7 23:07:29
  • 수정 2018-02-27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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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요 여가생활 중 하나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2018년 낚시어선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한다.

▲ 조업중인 어선조업중인 어선/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중요 여가생활 중 하나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2018년 낚시어선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등 합동으로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중이다.

 

도에서는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23척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해 안전점검표를 마련, 점검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돼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의무화됐고, 출항 신고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구명조끼 착용과 출.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 또한,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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