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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9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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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9일 이준아(58)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歌詞) 보유자로 인정했다.

▲ 가사 보유자로 인정된 이준아 씨/문화재청 제공]

 

[강병준 기자]문화재청은 9일 이준아(58)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歌詞)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씨는 가사와 가곡 종목 보유자였던 이주환(1909∼1972) 선생에게서 9세부터 가사와 가곡을 배웠고, 이주환 선생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 가사 명예보유자로부터도 가사를 익혔다.

 

지난 2008년 12월 가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씨는 전통적인 창법에 기반을 둔 가창 능력과 오랜 경험에 따른 교수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사는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평화로움과 향토적인 멋이 느껴지는 고유 음악으로, 지금까지 전래하는 곡은 백구사.죽지사.황계사.어부사.춘면곡.상사별곡.길군악.권주가.수양산가.처사가.양양가.매화가 등 12개다.

 

가사는 전승과 보존에 어려움을 겪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취약종목으로 분류돼 있다. 전승자로는 이양교 명예보유자, 이준아 보유자, 황규남.김호성 전수교육조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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