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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19:20:46
  • 수정 2018-03-20 2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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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뿐만아니라 종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분쟁 등도 제주도내에서 조정이 가능해졌다.

▲ 자료사진/제주도의회 전경

 

[김진산 기자]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뿐만아니라 종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분쟁 등도 제주도내에서 조정이 가능해졌다.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은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20세대미만의 민간임대주택‘이나 ’종전 임대주택법에 의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분쟁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7년 5월 29일 개정돼 모든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2017년 7월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나, 제주지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원거리에 위치해 도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를 가지 않고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의 분쟁 등 실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례’ 통과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해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26,000여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분쟁 발생 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분쟁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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