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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1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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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괄 보험에 가입해 누락되는 어린이집이 없이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까지이고, 보험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신규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가입 상품은 ‘영유아 (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건물화재’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으로,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놀이시설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천만원, 가스사고 대인 대물 배상 책임으로 최고 3억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제천, 밀양화재 사고 등 발생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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