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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30 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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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를 운영한다.

 

[김경환 기자]경남 고성군은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는 평소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서를 이용키 힘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제도이다.

 

상담 희망자는 고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비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금액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군은 윤종경.김진옥.하진복 세무사 3명을 위촉해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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