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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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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고성군, 수협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된 상황반을 운영한다.

▲ 사진제공/고성군

 

[김경환 기자]경남 고성군은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고성군, 수협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된 상황반을 운영한다.

 

또한 어업인 102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행락객 등의 통행이 많은 곳에 안내 현수막 25개 설치하고 행락객 현장지도, 지도선을 활용 해역 생산어업인 지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달 2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동해면 내산리.외산리 해역에서 채취된 진주담치에서 허용 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한 92~94㎍/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어장 24건 491㏊에 대해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동해면 내.외산리 해역의 굴(45㎍/100g), 거류면 당동리 해역의 진주담치(71㎍/100g), 굴(41㎍/100g)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각 해역 187㏊에 대해 채취주의장을 동시 발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패류독소 발생이 평년에 비해 한달 정도 빨리 발생했다”면서, “패류독소 소멸 시까지 어촌계 마을어장, 양식어가, 어업인 등은 패류독소 발생현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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