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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2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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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브리핑 캡쳐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4일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할 때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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