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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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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으로 명명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권은희 의원/자료사진

 

[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으로 명명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직무에 관련돼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위공직자 임용·취임 전 3년 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금전 대차나 공사 등 계약 체결을 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최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 출장 등 부적절 처신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목했다.

 

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만들때 같이 논의됐는데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은 정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삭제, 결국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부정청탁금지 규정만으로 제정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누구보다 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자신이 출연한 연구소에 기업인들이 고액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과 피감기관 예산으로 본인과 보좌진의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이해충돌방지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 원장의 행태로 확인 할 수 있어 이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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