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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01:23:44
  • 수정 2018-04-12 0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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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6일 일어난 이른바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결정했다.

▲ 자료사진

 

[심종대 기자]삼성증권이 지난 6일 일어난 이른바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의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가운데 매도한 개인투자자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주당 당일 최고가인 3만 9천800원에서 매도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삼성증권은 또 피해 투자자들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함께 보상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 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면서, “이런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의 투자자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매매손실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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