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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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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경상북도지부 제공]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증왕13년(서기 152년) 여름에 우산국(于山國:현재의 울릉도)이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곤 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믿고 신라에 복속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고려 의종 때 김유립이 울릉도를 현지 답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리지(地理志)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凌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좋으면 볼 수가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凌島)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바다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으며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하였다.

 

위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 따르면 영의정이던 남구만(南九萬)은 숙종15년(1689년) 희빈 장씨 소생인 균(均)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자 망상동 약천마을로 1년여 간 유배돼 권농가 시조를 남겼다. 학식이 깊고 고매한 인격의 정치인이던 남구만은 “울릉도와 독도 지키기”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임금인 숙종이 우리땅 지키기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특히, 숙종20년(1694년)엔 “삼척첨사를 보내 울릉도 등지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진을 설치토록 해 달라”는 국토수호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숙종은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사로 삼아 울릉도 등지를 관리, 주민들이 왜적들의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종22년(1696년)인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안용복이 사사로이 국제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자 선처를 호소, 극형을 면하게 하기도 했다.

 

일본 군도에서 158km나 떨어져 있는 독도는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볼 수도 없는 섬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인 스스로도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자인(自認)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일본정부가 1693년 작성한 1차 서계(書契)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696년에도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다”고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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