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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9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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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에 대해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다 판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에 대해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다 판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같은 화면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어 문제가 있었고, 처리 절차 또한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삼성증권은 이와 반대로 처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 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이 되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업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고객의 실물 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 주식이 거래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매한 직원들에 대해선 직원들 대부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매도가 체결된 16명의 경우,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매도 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주문량이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명에 대해서만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주문 후 바로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선 이를 별도로 들여다본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매도 주문한 직원 22명 가운데 고의성이 없었던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하고,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이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 관련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 달간 전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 업무처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한 뒤, 다음 달 중에 증권회사 내부 통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5일 직원들에게 줄 배당금을 현금 ‘천 원’ 대신 ‘천 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 원대의 유령 증권 28억 주가 배당됐고, 이 가운데 직원 16명이 주식 501만 주가량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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