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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1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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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늘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꾼 정황이 금융감독원 특별 감리에서 포착됐다.

 

[우성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늘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꾼 정황이 금융감독원 특별 감리에서 포착됐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갖게 돼 있었음에도 삼성바이오 측이 먼저 바이오젠에게 ‘콜옵션’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삼성바이오측의 그동안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그렇다면 지난 2015년,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먼저 자신에게 불리한 ‘콜옵션’ 행사를 요청했을까.

 

삼성바이오측은 표면적으로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회사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그 결과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관계회사로 성격이 바뀌면서 3300억 원대에서 시장가치 기준 4조8천 억 원대로 급변했다.

 

바이오젠은 원래 그럴 의사가 없었음에도 콜옵션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이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삼성바이오측이 결국 없던 일로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도 다시 따져볼 부분이다.

 

당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 예정된 감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와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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