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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7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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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이해 상충,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엘리엇 펀드와 투자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희남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모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엘리엇 사태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이 언급한 이해 상충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7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김상준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공사의 스폰서는 정부이고 엘리엇이 정부에 뭔가를 내놓은 상황”이라면서, “100% 이해 상충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사태의 전개방향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령 위반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5% 룰’ 위반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3년 전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위탁한 75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KIC는 엘리엇 펀드에 5천만 달러(약 54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최 사장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 “헤지펀드에 위탁한 상황에서는 위탁운용사가 주주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 현대차에 투자한 엘리엇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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