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18 15:21:44
기사수정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우성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지분을 함께 갖고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다음 달까지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에 회계 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오전 바이오젠에서 서신을 받았지만, 바이오젠과 공시를 협의하느라 하루 늦게 외부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를 가지고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가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중 약 44.6%를 사들일 수 있다. 콜옵션 마지노선인 다음 달 말 기준으로 바이오젠은 1주당 5만 원씩, 총 4천613억 원을 내야 하고, 그동안의 이자로 2천500억 원도 내야 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얼마를 버는지는 지분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봐야 알 수 있다. 기업 가치 평가는 각 회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근에 나온 일본 노무라증권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바이오젠은 7천억 원을 내고 11조 3천억 원을 버는 셈이 된다. 노무라증권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전체 기업가치를 22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공동경영체제가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쪽이 주식 52%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신들이 지배하는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했으나, 복제약 판매 허가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가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꿨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공동경영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자신들이 회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장부가격(2천905억 원)에서 시장가격(4조 8천806억 원)으로 변경해 회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실제 있지도 않았는데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게 분식회계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 의혹은 최종 결론을 위해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로 넘어갔고, 17일 1차 감리위가 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신들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분식회계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게 된다는 입장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411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