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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3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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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양일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김광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양일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달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30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백만원, 구.시.군 의원 2백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했던 금액을 포함해 1억5천만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비용 보전은 8월 12일까지 완료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다음 달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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