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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8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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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난각표시 사진/식약처 제공

 

[김광섭 기자]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검사 중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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