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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0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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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적어 온 신 회장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단독 면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신 회장은 그러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면서,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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