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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0 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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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형사 고소했다.

▲ 이완구 전 총리/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형사 고소했다.

 

30일 검찰에 의하면,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검사들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특별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고소장을 접수받고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홍승욱)에 배당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재론하지 않으려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이 건의 경우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돌아보자는 취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총리 측은 소장을 통해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로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형사재판으로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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