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정부는 그동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지난해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되고,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 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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