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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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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오늘이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시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된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인 오늘까지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았고, 이를 지난달 31일 마감했다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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