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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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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 형태를 두고 노사 간 대립을 겪었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밀린 연장근로수당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지난해 고용 형태를 두고 노사 간 대립을 겪었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밀린 연장근로수당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화섬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식품업계에 의하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의 합작사인 ‘pb 파트너즈’는 최근 소속 제빵기사 7천여 명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가맹점 등을 근로감독 한 결과, 협력업체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여 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pb 파트너즈 측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휴대전화와 전자시스템 등을 분석해 재산정한 결과, 24억여 원 줄어든 86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해 7월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문제는 지난해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이른바 ‘임금 꺾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같은 해 7월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약 2개월 후인 9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불법 파견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올해 1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가 ‘pb 파트너즈’로 이름이 변경됐고,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에서 이곳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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