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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4 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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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자료사진

 

[우성훈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원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가능성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책 효과가 잘 발휘됐을 가능성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하면 적게는 3만 6천 명, 많게는 8만 4천 명의 고용감소를 추정할 수 있다.

 

지난 4월까지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이 정도도 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1월 32만 명에서 4월 14만 명으로 크게 축소(18만 명 감소)됐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1월 증가 폭이 예외적이고, 2017년 연평균 증가 26만 명과 비교하면 4월 증가 폭 축소는 18만 명이 아닌, 12만 명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축소돼 임금근로자 증가를 약 5만 명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면 감소 폭은 약 7만 명으로, 그중에서도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의 영향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감소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과 2020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될 경우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돼 고용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어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약 30%의 근로자가 같은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정부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커지면 근로자 임금 인상 때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돼 사업주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한다”면서,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판단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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