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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4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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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원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꾸며 보증금을 가로챈 건물 관리인을 구속했다.

▲ 성북경찰서 전경/자료사진

 

[김광섭 기자]경찰이 원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꾸며 보증금을 가로챈 건물 관리인을 구속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의 한 원룸 건물관리인인 60살 김모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업무를 위임받은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3년동안 세입자 18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5억 4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월세계약인 것처럼 꾸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건물주의 남편이라고 속이고,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가로챈 보증금의 일부를 매달 월세인 것처럼 입금해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더 이상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부모 등 유경험자를 동반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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