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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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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통학로 인근 당구장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 당구 종목 주관기구인 대한당구연맹이 입장을 내놨다.

▲ 대한당구연맹이 최근 법원의 최근 당구장 관련 판결에 발끈했다. 유해시설로 보는 시각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경기 중인 중고등부 여성 선수들. 사진제공=대한당구연맹


[이승준 기자]법원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통학로 인근 당구장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 당구 종목 주관기구인 대한당구연맹이 입장을 내놨다.


당구연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나이제한 없는 건전 스포츠로서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판결이 나온 근거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려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A 씨의 신청을 거부하자, 이에 A 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인데다 금연시설로 운영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연맹은 발표 자료에서 “당구장은 유해시설이 아니라 법령으로 지정된 엄연한 체육시설이며 중고교 당구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된다”면서, “이번에 당구장을 유해시설로 판결한 것은 이런 현실과 전면 대치되는 것이며 선수와 관계자들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당구장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고, 설치 허가율(상대보호구역 기준)도 매년 증가해 73%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1~2년 내에는 전면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교육환경법 제9조의 금지시설에서 당구장은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 제9조 21항에는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 세 곳을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해당 법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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