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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2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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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7일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특히 이들 중 일부는 ‘매도금지’ 팝업이 뜬 이후에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성 유무를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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