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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9 1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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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홍신애는 요리책을 공동 저술한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에 대해서 법원은 3만여원을 인정했다.



[강병준 기자]요리연구가 홍신애는 요리책을 공동 저술한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에 대해서 법원은 3만여원을 인정했다.


지난달 25일 홍신애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 2016년 6월 자신이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저술한 책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며 출판사인 BCM 미디어와 이 아나운서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단 3만 여원만 인정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와 BCM 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아나운서가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을 홍신애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BCM 미디어가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계약 종료 후 판매된 재고분 58권에 대한 3만 750원에 대해서만 홍신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도 드러났다. 당초 홍신애가 “저작권료를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5회에 걸쳐 출판사로부터 29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홍신애는 2007년 한 잡지에 이혜승 아나운서와 함께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했다. 이후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한 뒤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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