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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1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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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산하 단체장의 인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승준 기자]대한체육회가 산하 단체장의 인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준상(76) 한국정보기술위원장은 지난달에 열린 대한요트협회 제18대 회장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한요트협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키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장의 인준은 당선 확정 후 수 일내 이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 당선자의 경우 약 한달 가까이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선 연임 이상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 당선자는 2009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13년에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점을 빌어 유 당선자의 이번 인준을 문제 삼고 있다.하지만 유 당선자는 당초 전임 회장의 사임으로 보궐선거에 나선 경우이고,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직에서도 사임한지 2년이 넘어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조차 필요하지 않은 후보다. 유 당선자는 10일 “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쪽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서류를 제출하고, 문체부에도 확인을 했지만,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후보로 나설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 매우 당황스럽다. 비상식적인 인준 거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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