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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6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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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위탁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장 ․ 행정실장 등 급식관련 담당 교직원들을 상대로 10여 년간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해외 골프여행, 식사 및 룸살롱 접대 등 향응제공은 물론 매년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과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주)○○캐터링 대표 박○○(53세,남)을 비롯하여 이를 수수한 8개 학교 교장등 22명을 적발하고,

제공자 박○○과 공무원 장○○(53세,남 서울○○연수원 경리과장(5급)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자고등학교 교장 왕○○(62세,여), ○○고등학교 행정실장 지○○(54세,남), ○○중학교 행정실장 박○○(61세,남) 등 3명은 불구속, 수수액이 비교적 경미한 학교장 및 행정실장들 17명은 불입건하고 자체 징계처리 하도록 기관통보 하였다.

또한 (주)○○캐터링 박○○는, 2000. 3. ~ 2010. 12. 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8개 중 ․ 고등학교를 상대로 급식위탁 운영하면서 왕○○교장에게 이자조로 월 30~50만원씩 1,500만원, 중국골프 접대 160만원, 상품권 120만원 상당등 1,780만원 상당 제공, ○○고 장○○ 행정실장에게는 사정 당국의 적발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고 현금 1,000만원을 공여하는 등 총 8개 학교 학교장등 22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3,09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3,19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횡령) 사실도 확인되였다.

공무원 장○○는, 2007년 ○○고교 행정실장 근무 당시 박○○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수시 식사접대 외에도 룸살롱에서 4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고,

○○교장 왕○○은 박○○에게서 60회에 걸쳐 1,780만원 상당, 행정실장 지○○는 2회에 걸쳐 20만원 상당, ○○중 행정실장 박○○은 전별금 2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등 3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교장 이○○ 등 17명은 상품권 10-30만원 상당, 선물세트 수수등으로 비교적 수수액이 경미하여 모두 자체징계 처리하도록 기관통보 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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