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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3 2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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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이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승준 기자]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이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준상 당선인은 지난 18일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유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달 12일 ‘3선 불가’ 원칙에 따라 유 당선인의 회장 인준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 당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뒤 연임에 성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인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 연임 불가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대한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에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롤러협회 회장을 한 번 연임한 유 당선인이 요트협회 회장까지 맡으면 3선이 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측의 판단이지만, 유 당선인은 자신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당선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들어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에는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는 (구)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유 당선인 측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2016년 10월5일 시행됐다. 유준상 당선자는 2016년 8월29일까지 대한롤러연맹 회장직을 수행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유준상 당선자의 2016년 대한롤러연맹 회장 임기는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각 종목단체의 정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해 작성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유 당선인 측은 “대한요트협회의 정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다름없는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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