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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7 16:43:07
  • 수정 2018-06-27 1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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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법행정 수뇌부였던 이들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다.

 

법원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6일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전산 정보로 된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 형태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는 퇴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2번째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이다.

 

다만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처리를 두고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더라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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