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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2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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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재 가자]충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앞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오는 11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변경된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위해 1천400억원 안팎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다.

 

이런 장점으로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는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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