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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2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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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이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준 기자]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이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상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요트협회장 인준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유 당선인은 지난 6월 17일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대한체육회는 12일 ‘3선 불가’ 원칙에 따라 유 당선인의 회장 인준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 당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뒤 연임에 성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인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 연임 불가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대한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에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롤러협회 회장을 한 번 연임한 유 당선인이 요트협회 회장까지 맡으면 3선이 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측의 판단이지만, 유 당선인은 자신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유 당선인 측은 “연임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 다시 그 직위에 머무른 상태를 뜻한다”면서, “법률전문가들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유 당선인의 경우 연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이번 인준사태처럼 산하 단체의 인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체육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연임 관련 규정에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은 향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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