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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6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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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일단 유보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조윤재 기자]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일단 유보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이날 전체회의 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와 함께, “근접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근접 출점 중단도 요구했다.

 

전편협은 “정부 대신 세금을 걷고 있다”면서, “편의점 카드수수료도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또 공공기능 서비스와 상품 판매를 거부키로 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과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기존 강경 노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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