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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7 2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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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a면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조윤재 기자]교육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a면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각급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으로, 이번에 발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가운데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건 지리와 역사, 그리고 공민 과목이다.  

 

지리에서는 “‘죽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이라고 명시했다.

 

역사에서는 일본이 “‘죽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윤리과목에 해당하는 공민 과목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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