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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9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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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 진에어/자료사진

 

[우성훈 기자]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항공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열 예정이다. 청문회 날짜는 같지만 양 회사에 대한 청문회는 따로 열린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와 에어인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은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는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각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도 2004∼2010년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사안이 달라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4년에 이미 아시아나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를 변경했기에 면허 취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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