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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9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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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으로 국회의 2011∼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데 이어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광섭 기자]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으로 국회의 2011∼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데 이어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9일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면서,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앞서, 지난해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공개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 중에선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국회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등의 상세 내역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야기해 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외교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단과 정보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외교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국회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다. 이런 경비의 세부 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해도 이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부 내역 공개로 국회의원의 활동이 일시 위축된다 해도 이는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 의장단의 출장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향후 의장단의 외교활동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을 받을 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위원회의 출장 내역 중 시찰국이나 시찰목적 등에 대해선 “정보위원회의 국내 업무 수행이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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